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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지원 :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
 

👍임산부 지원이란?

 

 - 고위험 임신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건강한 출산을 할수있도록 하는 서비스

 

 

👍지원 대상

-5대 고위험 임신 질환 (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)으로 진단받고

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

 

-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지원 대상 포함

 

-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부과액을 활용해 긴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여야 지원 받을수 있음

 

👉건강보험료 180% 기준표 확인하기

 

 

👍이용방법 및 내용

 

1. 거주지 해당 자치구 보건소방문하여 신청

 

2.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
 

3. 입원 치료비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(상급병실치료 차액, 환자특식 제외) 에 해당금액의 90% 범위 내에서 지원

    (지원 한도 300만원)

 

4.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( 지원 한도 300만원)

 

5. 2개 이상의 고위험 인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

 

6.지원 신청 기간 :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
 

7.지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원금 지급

 

👉임산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지원 정책 바로가기👈

 

 

👍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서류

-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

- 개인정보 동의서 

- 진단서

- 입/퇴원 확인서, 진료 영수증, 진료 세부내역서

- 주민등록등본

-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

- 지운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

- 본인 신분증